공정한 사업 수행을 위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반 또는 부정·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사이버 신문고를 운영 중이며, 임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보가 접수되면 문서화된 제보 처리 절차에 따라 조사를 통해 부정·비리, 불합리한 제도나 업무
프로세스 여부를 확인해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고 제보에 따른 제보자 불이익 발생 방지를 위한 제보자 보호 원칙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보 내용 조사 후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또는 처벌이 있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